여행자 휴대품 면세 범위 총정리
해외여행 후 귀국 시 세관 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때 휴대품 면세 범위를 정확히 알아두면 불필요한 세금 부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본 면세 범위와 주류·담배·향수 등 품목별 면세 한도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휴대품 면세 한도
여행자가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에 대한 기본 면세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 면세 범위 : 1인당 미화 800달러
-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도 포함
- 자가 사용 또는 선물용에 한정
- 상용물품, 수리용품, 건분품 등 회사용 물품은 적용 불가
만 19세 미만은 주류와 담배에 대한 면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 면세 기준
- 검역 합격 시, 1인당 총량 40kg 및 전체 해외취득가 10만원 이내
- 기본 면세 범위(US$800) 내에서만 가능
품목별 별도 면세 한도
아래 품목들은 기본 면세 한도와는 별도로 면세가 적용됩니다.
품목 | 면세범위 | 비고 |
---|---|---|
주류 | 2리터 이하, 미화 400달러 이하 | 합산 2ℓ 초과 불가 |
담배 | 궐련 200개비 또는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20ml 이하 |
한 종류만 가능, 가격 제한 없음 |
향수 | 100ml 이하 | 병 수량 제한 없음 |
담배 면세 기준
담배는 다음과 같은 수량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
- 궐련 200개비
- 엽궐련 50개비
-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20ml 이하
- 기타 유형 110g
- 그 외 담배 : 250g
단, 담배는 기본 면세 한도(US$800)와 별도로 면세 처리됩니다. 초과 시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등이 부과됩니다.
향수 면세 기준
- 100ml 이하일 경우, 병 수량 제한 없이 면세 가능
- 향수 역시 기본 면세 한도와 별도로 적용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한 팁
-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은 반드시 세관에 자진 신고
- 동일 품목을 여러 개 구입 시, 총량과 가격을 반드시 확인
- 농수산물·한약재는 검역증명서 필수
-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은 니코틴 함량 1% 미만만 가능
결론
해외여행 후 귀국 시 여행자 휴대품 면세 범위를 숙지하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피하고 빠른 통관이 가능합니다. 주류, 담배, 향수는 별도 면세 한도가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