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에너지바우처(에너지이용권) 신청을 위한 공통서식이 공개되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에너지공단이 고시한 「에너지이용권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신청서(재신청서)와 위임장 양식을 내려받아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에너지바우처 제도란?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 가구의 난방비, 전기·가스 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복지성 에너지 이용 지원 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등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비·전기요금 등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합니다.
2.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5년 6월 9일 ~12월 31일 (지자체별 일정 상이)
-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필요서류: 신분증, 가족관계확인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위임장(대리신청 시)
3.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 서식 다운로드
| 서식명 | 파일형식 | 다운로드 |
|---|---|---|
| [공통서식 제1호] 에너지이용권 발급신청서(재신청서) | HWP | 다운로드 |
| [별지2] 위임장(에너지이용권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 | HWPX | 다운로드 |
4. 서식 작성 시 유의사항
- 신규·재신청 시 동일 서식 사용 가능
- 가구원 정보, 수급유형, 지원유형(여름/겨울)을 반드시 확인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원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5. 문의처
-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 🏢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에너지공단
- 🌐 에너지바우처 공식홈페이지 바로가기
6. 관련 법령 근거
「에너지이용권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신청) 및 제10조(발급)에 근거하여 각 지자체장은 신청서를 접수받은 후 대상자 요건 확인 후 발급을 결정합니다. 신청인은 지원기간 내 유효한 계좌 또는 요금납부처 정보를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에너지공단 공식공지 (2025.0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