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전국 최초로 ‘도민연금’을 도입합니다. 2025년 1월부터 시행되는 경남도민연금은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활용해 도민의 소득 공백기와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연간 최대 24만 원, 최대 10년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경남형 복지정책의 새 이정표로 평가받는 ‘도민연금’의 주요 내용과 가입 조건, 지원금 규모를 정리했습니다.




경남도, 전국 첫 ‘도민연금’ 내년 출범

경상남도는 2025년 1월부터 전국 최초로 ‘경남도민연금’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민선 8기 후반기 도정의 핵심 가치인 ‘복지·동행·희망’을 실현하기 위한 대표 과제로, 도민 스스로 소득 공백기를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도민연금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만으로는 부족한 노후소득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개인형퇴직연금(IRP)을 기반으로 한 지방정부 최초의 연금지원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가입 대상 및 조건

가입 대상은 만 40세 이상 55세 미만의 경남도민으로, 연소득 9,352만 4,227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모집 시기를 달리하여 저소득층이 먼저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정보 접근이 어려운 계층도 소외되지 않도록 단계별 홍보와 상담이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원금 규모 및 지급 방식

구분 내용
지원 조건 개인형퇴직연금(IRP) 납입 도민
지원 금액 연간 납입액 8만 원당 2만 원 지원 (연 최대 24만 원)
지원 기간 최대 10년
지급 시점 • 가입 10년 경과 시
• 만 60세 도달 시
• 최초 납입 5년 경과 후 만 55세 이상이면서 연금 수령 개시 시

예시로 보는 도민연금 수령액

예를 들어, 50세 도민이 매월 8만 원씩 10년간 정기예금형(연복리 2%)으로 납입하면 총 납입액은 960만 원, 도의 지원금 240만 원이 더해져 총 적립액은 약 1,302만 원이 됩니다. 이를 60세부터 5년간 분할 수령하면 월 약 21만 7천 원 수준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산 편의를 위해 연금 수령 기간 중 수익 및 세금은 미반영)


2026년부터 매년 1만 명 모집, 기금 조성 추진

경남도는 2026년부터 매년 1만 명의 신규 가입자를 모집해 10년 후 누적 가입자 10만 명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도민연금기금’을 조성하며, 2025년 말까지 시스템 구축과 매뉴얼 개발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법적 기반 마련: 경남도민연금 조례 제정

경남도는 2024년 8월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하고, 2025년 9월 30일 ‘경남도민연금 조례’를 제정해 제도 시행의 법적 근거를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민선 8기 후반기 핵심 비전인 ‘함께 여는 도민 행복시대’ 실현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 본 글은 경상남도 보도자료(2025.10.1.)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