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의 하나골드신탁(운용)은 금 실물을
신탁하여 운용 수익과 함께 동일 중량의 금으로 돌려받는 금융투자상품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하나은행과 한국금거래소디지털에셋이 제휴하여 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새로운 투자 대안을 제시합니다.
1. 상품 개요
하나골드신탁(운용)은 금 실물을 보유한 고객이 해당 금을 하나은행에 신탁하면, 은행이 제휴사업자(㈜한국금거래소디지털에셋)에 금을 대여(소비대차계약)하여 일정 기간 운용 후, 원본(골드바)과 운용수익(현금)을 함께 돌려받는 형태의 투자상품입니다.
잠자던 금을 ‘수익형 금’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금 실물 보유자는 금 시세 외에도 금융 운용 수익을 추가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상품 구조
신탁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위탁자(손님) → 금 실물을 하나은행에 신탁
- 수탁자(하나은행) → 제휴사업자에게 금을 대여(소비대차계약)
- 제휴사업자(한국금거래소디지털에셋) → 감정·임가공 및 일부 매매계약 진행
- 만기 시 제휴사업자는 하나은행에 원금(금)과 이자(금전)을 상환, 은행은 고객에게 재지급
👉 수탁자(하나은행)은 고객의 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 제휴사업자(한국금거래소디지털에셋)은 금 감정 및 임가공을 담당하며, 👉 고객은 만기 시 동일 중량의 금과 운용이익을 함께 수령합니다.
3. 상품 주요 내용
| 구분 | 내용 |
|---|---|
| 상품명 | 하나골드신탁(운용) |
|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 (대리인·미성년자 불가) |
| 신청방법 | 취급 영업점 방문 ( 취급영업점 바로가기) |
| 위험등급 | 4등급 (보통위험) |
| 취급가능품목 | 24K 골드바, 24K 쥬얼리 |
| 신탁기간 | 신탁계약일 ~ 소비대차계약 종료일 익영업일 (최대 1년) |
| 신탁재산 | 신탁금지금 (10g 이상, 5g 단위의 적격금지금) |
| 최저가입중량 | 30g (8돈) 이상 —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 운용방식 | 금지금을 제휴사업자에게 대여(소비대차)하여 일정 기간 후 이자와 함께 반환 |
| 신탁보수 | 간주원금의 연 1% 이내 (후취,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 신탁이익 | 소비대차 이자(금전) - 신탁보수 차감 금액 |
4. 계약 구조
손님(위탁자)은 하나은행(수탁자)과 다음 두 가지 계약을 체결합니다.
- 고금보관신탁계약: 감정 완료 전까지 은행이 금을 안전하게 보관
- 금지금운용신탁계약: 감정결과에 동의한 적격금지금은 제휴사업자를 통해 운용
5. 운용 및 이익 지급
- 신탁이익 지급: 신탁 종료일에 본인 명의 입출금 계좌로 지급
- 원천징수: 세전 신탁이익에 기타소득세(22%) 부과 후 지급
- 이자계산: 간주원금 × 이자율(연) × 경과일수 ÷ 365 (원미만 절사)
- 중도해지: 감정결과 동의 이전까지만 가능, 이후 중도해지 불가
- 만기 지급형태: 골드바(한국금거래소 제작) + 현금(이자)
6. 주요 용어 정리
- 소비대차계약: 금을 대여하고 동일한 종류·질·양으로 반환하는 계약
- 적격금지금: 운용 가능한 금지금 (10g 이상 5g 단위)
- 반환금지금: 동일 순도·중량으로 반환되는 금지금
- 간주원금: 금 시세 기준으로 환산된 원화 금액
- 신탁효력발생일: 수탁자가 제휴사업자로부터 임가공 결과 통지를 수령한 날
7. 유의사항
- 본 상품은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운용 과정에서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등으로 원금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감정·임가공 과정에서의 물리적 손상 등은 은행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충분히 숙지하고, 영업점 상담을 통해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8. 문의 및 안내
상품문의는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1111) 또는 취급 영업점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