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손주돌봄수당 도입 배경
제주특별자치도는 맞벌이 부부 증가와 육아 부담 심화로 인해 발생하는 양육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가정에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는 ‘손주돌봄수당’을 신설합니다.
이 제도는 조부모의 돌봄 역할을 단순한 가족 내 도움의 차원을 넘어,
사회적 돌봄 체계의 일환으로 인정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 사업 시행 일정 및 개요
- 시행 시기: 2026년 1월부터 정식 시행
- 지원 주체: 제주특별자치도
- 지급 대상: 손주를 실제 돌보는 조부모
- 지급 금액: 월 최대 60만 원 (손주 수에 따라 차등 지급)
- 신청 장소: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3. 지원 대상 요건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손주돌봄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거주 요건: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
- 아동 연령: 만 2세~4세 미만 (24~47개월)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가정 유형: 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다자녀, 다문화 등 양육공백 가정
4. 지원 금액 및 조건
조부모가 월 40시간 이상 손주를 돌보는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돌봄 시간은 1일 최대 4시간, 심야시간은 제외됩니다.
| 돌봄 아동 수 | 지원금액 | 월 돌봄시간 | 비고 |
|---|---|---|---|
| 1명 | 월 30만 원 | 40시간 이상 | 어린이집 이용시간 및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중복 지원 불가 |
| 2명 | 월 45만 원 | 40시간 이상 | |
| 3명 이상 | 월 60만 원 | 40시간 이상 |
5. 조부모 교육 의무
조부모는 손주돌봄수당을 받기 전에 반드시 4시간 이상의 돌봄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은 연 2회(상반기·하반기) 진행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 손주돌봄수당 사업 안내 및 이용방법
- 아동 발달과 성장단계별 돌봄법
- 아동학대 예방 및 안전교육
- 가정 내 양육 갈등 예방 및 조부모 역할 교육
6. 중복 지원 제한
어린이집, 유치원,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즉, 손주가 기관 돌봄서비스를 이용 중이라면 손주돌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7. 행정 절차 및 추진 현황
제주도는 사업 시행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 협의를 마쳤으며,
관련 조례 개정과 시행 지침 마련 등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현재는 구체적인 지원 기준, 교육 운영 방식, 부정수급 방지 대책 등을 포함한
세부 지침을 수립하고 있으며, 시행 전 도민 안내를 위한 홍보도 병행될 예정입니다.
8. 신청 방법
사업이 확정되면 2026년 1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아동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서류 등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9. 제도 도입의 의미
이번 제도는 단순한 돌봄 지원을 넘어, 조부모의 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또한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내 가족 돌봄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10. 관계자 발언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제주를 만들기 위해 가족 돌봄 지원을 강화하고 양육 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1. 마무리
제주도 손주돌봄수당은 조부모의 손길로 자라는 손주와 그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복지정책입니다.
제도 시행이 확정되면 정확한 지원금액과 신청 방법이 공지될 예정이니,
2026년 1월 시행 전 제주도청 공식 홈페이지 및 주민센터 공지를 꼭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