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개요
– 신청기간 : 2025. 11. 3.(월) ~ 11. 21.(금) (※ 접수마감일은 24시 이전 접수완료 서류에 한함)
– 지원규모 : 약 5,000개사 내외
– 지원금액 : 업체당 최대 30만원 (월 최대 10만원 × 3개월분 1회 지급)
※ 공고일 기준 이전 기납부(2025년 4월 ~ 11월)된 3개월분 임대료에 한하여 지원
예) 8월 8만원, 9월 8만원, 10월 8만원 → 총 24만원 지원
예) 4월 20만원, 7월 20만원, 9월 20만원 → 월 10만원 상한 적용 → 총 30만원 지원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아래 ①~④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연매출액이 적은 순서대로 지급됩니다.
- 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인 업체(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상) (※ 가족·배우자 간 임대차계약 제외)
- ② 2024년 11월 2일 이전 개업하여 사업을 운영 중인 업체(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 기준)
- ③ 2024년 매출액이 1원 이상 8,000만원 미만인 업체(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기준)
※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기타 이상값을 제외하고자 연매출액 0원인 업체 배제
※ 2024년 1년 미만 사업운영 업체의 경우 환산(월평균 매출액 × 12개월) 적용 - ④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
※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 1인에게만 지급되며, 미지급 공동대표자의 전체 동의(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제출)가 필요합니다.
※ 1인이 다수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1개 사업장만 지원 및 동일 소재지 사업장 중복지원 불가합니다.
지원제외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대상 업종
- 대기업 및 대기업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직영점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신고·무등록·무허가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미소유
- 무점포사업자
- 가족(배우자 포함)의 점포에 입점 계약한 경우
- 신청일 기준 휴·폐업 중인 업체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 비영리 기업, 비영리 단체, 비영리 법인,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연 매출 증빙이 불가능한 업체
-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업체
-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부정수급하는 경우(허위자료 제출 등)
- 당초 사업 신청 시 제출한 내용과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지원대상 확정 후 휴·폐업 또는 사업장 주소지를 타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 업체당 임대료 최대 30만원 (월 최대 10만원 × 3개월분 1회 지급)
※ 공고일 기준 이전 기납부(2025년 4월 ~ 11월)된 3개월분 임대료에 한하여 지급
예제1) 2025년 8월(8만원) + 9월(8만원) + 10월(8만원) → 24만원 지급
예제2) 2025년 4월(20만원) + 7월(20만원) + 9월(20만원) → 월 상한 10만원 적용 → 총 30만원 지급
지원절차
- 온라인 신청 접수(위 신청기간)
- 신청내역 검토(11월 ~ 12월)
- 지급여부 결정(12월 중)
- 지급(12월 중)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025. 11. 3.(월) ~ 11. 21.(금)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페이지 https://rent.djbea.or.kr / 24시간 접수 가능
※ 접수마감일에는 24시 이전 접수완료된 서류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 현장접수는 불가합니다.
– 문의전화 : 042-380-3030~3038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운영본부)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104호
운영시간 : 평일 09:00~18:00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제출서류
(⑤~⑨번 서류는 유효기간이 신청 및 접수기간 내에 해당해야 함).
- 임대료 은행이체 확인증(은행 날인) ※ 현금지급 인정불가 – 임대인과 임차인의 명의와 송금자·입금받는 자 명의가 일치해야 함 –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임대료납입계좌 별도 명시 시 인정 – 가족명의로 송금하거나 송금받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되면 인정
- 사업주 또는 사업장 명의 통장사본 1부 (지원금 입금용)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원본 ※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각각의 이름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임대차계약서 사본(신청인과 계약자, 사업자등록과 계약서 소재지 동일)
-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전체인원) ※ 1인 사업자이며 지역가입자인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 대표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발급본) ※ 가족(직계존비속, 배우자) 점포 입주여부 확인용 ※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 전원 발급
- 2024년 매출액 증빙 ① 간이과세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② 일반과세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③ 면세사업자 : (개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법인) 표준재무제표증명
- 납세증명서(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부
- 임차사업장 등기부등본 원본 또는 건축물대장 원본 ※ 임대인이 아닌 임대인 가족소유일 경우 임대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시 인정
유의사항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중복·부정 수급의 경우 전액 환수 조치 및 제재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영업 사실 확인을 위해 현장실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지원예산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연매출액이 적은 순으로 선정됩니다.
문의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운영본부
– 연락처 : 042-380-3030 ~ 3038
– 접수시간 : 온라인 접수 24시간 가능 (마감일 24시 이전 접수완료 서류 인정)
지원사업에 신청하고자 하시는 소상공인께서는 기간 내 온라인 접수를 잊지 마시고, 제출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