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하반기 대전광역시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안내
대전 소상공인 여러분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임대료 지원사업이 마련되었습니다. 사업 내용과 신청절차, 유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사전에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대전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출처: 대전광역시)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개요

– 신청기간 : 2025. 11. 3.(월) ~ 11. 21.(금) (※ 접수마감일은 24시 이전 접수완료 서류에 한함)

– 지원규모 : 약 5,000개사 내외

– 지원금액 : 업체당 최대 30만원 (월 최대 10만원 × 3개월분 1회 지급)
※ 공고일 기준 이전 기납부(2025년 4월 ~ 11월)된 3개월분 임대료에 한하여 지원
예) 8월 8만원, 9월 8만원, 10월 8만원 → 총 24만원 지원
예) 4월 20만원, 7월 20만원, 9월 20만원 → 월 10만원 상한 적용 → 총 30만원 지원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아래 ①~④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연매출액이 적은 순서대로 지급됩니다.

  • 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인 업체(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상) (※ 가족·배우자 간 임대차계약 제외)
  • ② 2024년 11월 2일 이전 개업하여 사업을 운영 중인 업체(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 기준)
  • ③ 2024년 매출액이 1원 이상 8,000만원 미만인 업체(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기준)
    ※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기타 이상값을 제외하고자 연매출액 0원인 업체 배제
    ※ 2024년 1년 미만 사업운영 업체의 경우 환산(월평균 매출액 × 12개월) 적용
  • ④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

※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 1인에게만 지급되며, 미지급 공동대표자의 전체 동의(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제출)가 필요합니다.
※ 1인이 다수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1개 사업장만 지원 및 동일 소재지 사업장 중복지원 불가합니다.


지원제외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대상 업종
  • 대기업 및 대기업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직영점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신고·무등록·무허가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미소유
  • 무점포사업자
  • 가족(배우자 포함)의 점포에 입점 계약한 경우
  • 신청일 기준 휴·폐업 중인 업체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 비영리 기업, 비영리 단체, 비영리 법인,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연 매출 증빙이 불가능한 업체
  •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업체
  •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부정수급하는 경우(허위자료 제출 등)
  • 당초 사업 신청 시 제출한 내용과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지원대상 확정 후 휴·폐업 또는 사업장 주소지를 타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 업체당 임대료 최대 30만원 (월 최대 10만원 × 3개월분 1회 지급)
※ 공고일 기준 이전 기납부(2025년 4월 ~ 11월)된 3개월분 임대료에 한하여 지급
예제1) 2025년 8월(8만원) + 9월(8만원) + 10월(8만원) → 24만원 지급
예제2) 2025년 4월(20만원) + 7월(20만원) + 9월(20만원) → 월 상한 10만원 적용 → 총 30만원 지급


지원절차

  1. 온라인 신청 접수(위 신청기간)
  2. 신청내역 검토(11월 ~ 12월)
  3. 지급여부 결정(12월 중)
  4. 지급(12월 중)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025. 11. 3.(월) ~ 11. 21.(금)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페이지 https://rent.djbea.or.kr / 24시간 접수 가능
※ 접수마감일에는 24시 이전 접수완료된 서류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 현장접수는 불가합니다.

– 문의전화 : 042-380-3030~3038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운영본부)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104호
운영시간 : 평일 09:00~18:00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제출서류

아래 서류를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⑨번 서류는 유효기간이 신청 및 접수기간 내에 해당해야 함).
  1. 임대료 은행이체 확인증(은행 날인) ※ 현금지급 인정불가 – 임대인과 임차인의 명의와 송금자·입금받는 자 명의가 일치해야 함 –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임대료납입계좌 별도 명시 시 인정 – 가족명의로 송금하거나 송금받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되면 인정
  2. 사업주 또는 사업장 명의 통장사본 1부 (지원금 입금용)
  3.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원본 ※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각각의 이름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4. 임대차계약서 사본(신청인과 계약자, 사업자등록과 계약서 소재지 동일)
  5.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전체인원) ※ 1인 사업자이며 지역가입자인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6. 대표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발급본) ※ 가족(직계존비속, 배우자) 점포 입주여부 확인용 ※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 전원 발급
  7. 2024년 매출액 증빙 ① 간이과세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② 일반과세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③ 면세사업자 : (개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법인) 표준재무제표증명
  8. 납세증명서(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부
  9. 임차사업장 등기부등본 원본 또는 건축물대장 원본 ※ 임대인이 아닌 임대인 가족소유일 경우 임대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시 인정

유의사항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중복·부정 수급의 경우 전액 환수 조치 및 제재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영업 사실 확인을 위해 현장실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지원예산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연매출액이 적은 순으로 선정됩니다.


문의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운영본부
– 연락처 : 042-380-3030 ~ 3038
– 접수시간 : 온라인 접수 24시간 가능 (마감일 24시 이전 접수완료 서류 인정)


지원사업에 신청하고자 하시는 소상공인께서는 기간 내 온라인 접수를 잊지 마시고, 제출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