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 누구나 부동산 거래 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실거래가 공개제도의 개요, 매매 및 전월세 공개 대상, 통계 활용 기준, 국토교통부 콜센터안내까지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1. 실거래가 공개제도란?

국토교통부는 정부3.0 및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제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거래가격 및 시장 동향을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공공·민간 모두 정책 수립이나 연구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2. 매매 실거래 공개 대상

2006년 1월 이후 거래신고가 완료된 부동산 매매계약을 대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개되는 대상 부동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 :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 오피스텔
  • 토지
  • 상업·업무용 부동산
  • 공장 및 창고 등
  • 아파트 분양권 및 입주권 (2007년 6월 29일 이후 체결분)

이러한 거래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으며, 거래 신고 후 익일 기준으로 공개됩니다.


3. 전월세 실거래 공개 대상

전월세 실거래가 공개2021년 6월부터 임대차계약 신고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공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
  • 2021년 6월 이후 임대차 신고한 자료
  • 2011년 1월 이후 주민센터 및 일부 대법원 등기소의 확정일자 부여 자료

이 자료들은 월세·전세 거래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4. RTMS와 R-ONE의 차이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RTMS)과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R-ONE)은 수집 목적과 기준이 다르므로, 활용 시 주의해야 합니다.

구분 실거래가 공개 (RTMS) 부동산거래현황통계 (R-ONE)
활용 목적 실거래가 참고자료 제공 부동산 거래량 공표
집계 기준 계약일 기준 신고일 이후 기준
관리 범위 매매거래 중심 매매 외 판결·교환·증여 등 포함
공개 기준 실시간 취합 후 익일 공개 매월 말 기준으로 취합·공표

따라서 단순히 거래가격을 조회하고 싶다면 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S)을, 지역별 거래량 통계나 추세를 분석하려면 R-ONE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이용문의 및 고객센터 안내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이용 중 오류나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 고객센터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콜센터: 1533-2949
  • 운영 시간: 평일 09:00~18:00 (공휴일 제외)
  •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

6.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아래 링크를 통해 국토교통부 공식 ‘실거래가공개시스템’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 바로가기


7. 참고 및 유의사항

공개되는 실거래가 정보는 개별 계약 신고에 따른 자료로, 단일 거래의 특수 조건(층수, 방향, 옵션 등)에 따라 실제 시장가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책 수립이나 투자 판단 시에는 반드시 여러 거래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은 국토교통부 공식 공지 및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