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의식 향상과 사고 예방을 위해 시행되는 교육으로, 75세 이상 운전자의 경우 정기적성검사(갱신) 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입니다. 본 안내문에서는 교육대상 구분, 예약 방법, 인지검사 절차, ARS 단축번호, 준비물, 보험료 할인혜택 등 2025년 최신 기준의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이용 방법을 종합 정리했습니다.



1.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이란?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은 도로교통법 제73조시행령 제87조의4에 근거한 제도로, 운전 경험이 풍부한 고령층이 연령 증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반응속도 저하, 시야각 축소 등 위험요인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교육입니다. 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주관하며, 전국 교육장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됩니다.

  • 65세 이상 : 권장교육(자율 참여 가능)
  • 75세 이상 : 의무교육(정기적성검사 전 반드시 이수)

교육 이수자는 자동차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할인율과 적용 여부는 가입한 보험사 정책에 따라 상이하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2. 교육예약 및 개인정보 안내

교육 신청 시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가 필요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교육이수 관리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고령운전자 교육은 아래 두 가지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교육 : 전국 도로교통공단 교육장에서 예약 후 방문
  • 온라인 교육 : 교통안전 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수강

예약 문의(ARS 단축번호)
📞 1577-1120 → 1번 → 1번 → 0번 (상담사 연결)
👉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예약 및 적성검사 상담 가능


3.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절차

7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정기적성검사(갱신)를 받기 위해서는 4단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① 1단계 : 교육 예약 및 상담

  • 전화 예약 : 1577-1120 → 1번 → 1번 → 0번
  • 온라인 예약 :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 교육센터’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
  • 교육 방식 : 오프라인(교육장 방문) 또는 온라인 중 1개 선택

② 2단계 : 인지·치매검사 실시

  • 치매안심센터(1899-9988) : 인지선별검사 실시 (1년 이내 검사 결과 유효)
  • 병·의원 : 치매검사 가능, 결과지 발급 후 경찰서 또는 면허시험장 제출
  • 운전면허시험장(도로교통공단) : 선잇기 검사 실시

※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받은 경우 검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병·의원 검사 결과지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③ 3단계 : 교통안전교육 이수 (2시간)

  • 오프라인 : 고령운전자 교육장 예약 후 현장 교육
  • 온라인 :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 교육센터에서 수강

④ 4단계 : 정기적성검사(갱신)

교육 및 인지검사를 마친 후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정기적성검사를 진행합니다.
※ 단,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 및 갱신 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인근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4. 정기적성검사 준비물

구분준비물비고
1인지선별검사 결과지경찰서 방문 시 필수(1년 이내)
2운전면허증원본 지참
3여권용 사진 2장3.5×4.5cm,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4수수료현금 또는 카드 결제 가능
5건강검진 결과지2년 이내 발급 원본

5. 교육 이수 시 주요 혜택

고령운전자가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 보험료 할인(보험사별 상이)
  • 갱신 시 우대 처리 및 운전능력 향상
  • 치매 조기발견 및 운전적성 점검 효과

교육 이수 사실은 도로교통공단 시스템에 자동 반영되므로,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정기적성검사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교육 일정 및 예약은 지역별로 상이하므로, 가까운 도로교통공단 교육장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에 사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1577-1120 (ARS 1 → 1 → 0)


참고: 본 안내는 2025년 11월 기준 도로교통공단 공지사항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