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하거나 건강검진을 받은 시민 중 일용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1인 자영업자 등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근로계층을 대상으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지원금액, 신청자격, 소득기준, 신청방법, 자치구별 문의처까지 모든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1.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이란?

서울시는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 시민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치료받는 동안 생계 부담 없이 회복할 수 있도록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입원, 입원과 연계된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시민에게 일정 기간 생활임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 항목: 입원, 입원 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 지원 기간: 연간 최대 14일
  • 지원 금액: 2025년 기준 1일 94,230원
  • 신청 기한: 퇴원일 또는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2.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공식 홈페이지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동주민센터

※ 아래의 경우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 대리인 신청 시
  • 본인 명의 계좌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
  • 14세 미만 아동 신청 시

3. 지원금액 및 일수

구분지원일수지원금액
입원 및 외래진료최대 13일1일 94,230원
공단 일반건강검진1일1일 94,230원

※ 지급 기준은 해당 연도 서울시 생활임금에 따릅니다.


4. 지원 대상 요건

① 기본 요건

  • 서울시 거주(입원·진료·검진일 기준 30일 전부터 거주)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입원·진료·검진 전월 말 기준 최근 90일 중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개인사업 유지
  • 법인사업자·임대사업자는 제외

② 소득 및 재산 요건

  •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 재산: 3억 5천만 원 이하
  • 재산 범위: 토지·건축물·주택·임차보증금 (금융재산·차량 제외)
  • 전월세 보증금은 80%, 자가주택은 공시지가 기준

③ 가구원 범위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족만 포함됩니다.

  •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배우자의 부모, 자녀의 배우자 등

5. 지원 제외 대상

  • 미용·성형·출산·요양 목적의 입원
  • 요양병원·조산원 입원자
  • 해당 달 생계급여·실업급여·산재보험급여 수급자
  • 외국 국적자

6. 2025년 기준 중위소득표

가구원 수기준 중위소득 (원/월)
1인 가구2,392,013원
2인 가구3,932,658원
3인 가구5,025,353원
4인 가구6,097,773원
5인 가구7,108,192원
6인 가구8,064,805원
7인 가구8,988,428원

※ 8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 시 923,623원씩 추가됩니다.


7. 지원금 지급 예시

① 입원·외래진료 사례

택배기사 A씨 (3인가구, 월소득 350만 원, 전세 3억4천만 원 거주)

  • 입원 13일 → 총 1,224,990원 지급

② 건강검진 사례

동일 조건에서 공단 건강검진 1일 시행 시

  • 94,230원 지급

8. 문의 및 상담

대표문의: 120 다산콜재단 (☎ 02-120)
시스템 문의: 070-8820-0200 (평일 09:00~18:00)
신청·서류·지급 문의: 거주지 관할 보건소

자치구별 보건소 연락처

자치구연락처자치구연락처
강남구02-3423-7132 / 7125강동구02-3425-6840 / 6808
강북구02-901-7774 / 7767강서구02-2600-5979 / 0049
관악구02-879-7066 / 7177광진구02-450-1968 / 1969
구로구02-860-2040 / 2611금천구02-2627-2689 / 2710
노원구02-2116-4366 / 4529도봉구02-2091-4523 / 4524
동대문구02-2127-4474 / 5344동작구02-820-9573 / 9575
마포구02-3153-9048 / 9049서대문구02-330-8852 / 8380
서초구02-2155-8133 / 8053성동구02-2286-7060 / 7014
성북구02-2241-6014 / 6015송파구02-2147-4898 / 4875
양천구02-2620-3935 / 3939영등포구02-2670-4821 / 4822
용산구02-2199-8103 / 8128은평구02-351-8801 / 8803
종로구02-2148-3686 / 3696중구02-3396-4859 / 6379
중랑구 02-2094-0743

9.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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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및 자격 관련 문의는 반드시 거주지 보건소를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