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자가 2025년 10월부터 순차적으로 만기해지 신청을 진행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과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방법, 필요 서류, 자금사용계획서 작성 기준 등
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해지 절차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해지 신청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정 기간 성실히 납입한 뒤 정부의 근로소득장려금이 함께 지급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가입 기간이 종료된 만기자는 본인 확인 및 자금 사용계획서 제출을 통해 만기해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1. 온라인 신청 방법
- 신청 경로: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 메뉴 경로: 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자산형성지원 → 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해지 신청
- 신청 일정: 2025년 10월 13일(월)부터 접수 시작
- 제출 서류: 자금사용계획서
2. 오프라인(방문) 신청 방법
-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준비 서류:
- 신분증
- 해지 신청서
- 자금사용계획서
- 대리신청 시 추가 서류: 가입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붙임3),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시스템)
3. 만기지급 조건 및 변경사항
2025년 만기해지 신청 시에는 자금사용계획서 작성 기준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하나은행 청년내일저축계좌 앱에서 본인 저축금과 근로소득장려금 총액을 확인 후 작성해야 합니다.
자금확인 경로
- 본인저축금 확인: 하나은행 1Q 앱 → 청년내일저축계좌 → 계좌관리 → 거래내역 → 본인저축금 총액
- 근로소득장려금 확인: 하나은행 1Q 앱 → 청년내일저축계좌 → 정부지원금 확인 → 근로소득장려금 총액
또한, ‘22년 가입자의 경우 자립역량교육 이수 여부 검토가 미진행됩니다. 이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자활정보시스템(9월 26일~)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영향입니다.
4. 환수해지 신청 안내
만기 이전 중도 해지 또는 조건 미충족 등으로 인해 지원금 환수가 필요한 경우 ‘환수해지 신청서(붙임4)’를 작성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신분증, 환수해지 신청서
- 대리신청 시 추가 서류: 가입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붙임3), 가족관계증명서
5. 관련 서류 다운로드
- 해지신청서
- 자금사용계획서
- 위임장
- 환수해지신청서
- 자금사용계획서
- 해지신청서
유의사항
- 신청은 반드시 본인 명의로 진행해야 하며,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필요
- 만기지급액은 하나은행 계좌 내 실제 저축금 및 정부지원금 기준으로 산정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제출 권장
문의처
- 복지로 고객센터: 129
- 하나은행 고객센터: 1599-1111
- 관할 행정복지센터(읍·면·동) 자산형성지원 담당부서
마무리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청년의 자산형성을 돕는 대표적인 정부 지원사업입니다. 만기 시 해지 절차를 놓치면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 신청을 완료하세요. 복지로 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만기해지를 신청하고 그동안의 노력의 결실을 안전하게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은 2025년 10월 기준 보건복지부·하나은행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세부 일정 및 서류 양식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므로, 복지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