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의 건물명 변경은 법령에 따라 표기 기준이 다릅니다.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과 비(非)공동주택의 구분에 따라 도로명주소 및 지번에 건물명을 표기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본 글에서는 도로명주소 건물 명칭 변경 시 유의사항과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1. 건물 명칭 변경이란?

‘건물명 변경’이란 기존 등록된 도로명주소에 표시된 건물 이름을 변경·추가·삭제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7호에 따라 건물의 용도 및 유형(공동주택 여부)에 따라 표기 방식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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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물 유형별 표기 기준

①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의 경우

공동주택은 도로명주소지번 주소 모두에 건물명을 표기합니다.

예시:

  •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송림길 124 (망우동, 개나리아파트)
  •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동 213-3 개나리아파트

위 사례처럼 ‘개나리아파트’는 공동주택이므로 도로명주소와 지번 주소 모두에 건물명을 표시합니다.


② 비공동주택(오피스, 상가, 일반건물 등)의 경우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 건물은 지번 주소에만 건물명을 표기합니다. 도로명주소에는 건물명을 별도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예시:

  •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암로 189 (상암동)
  •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1622 중소기업 DMC 타워

‘중소기업 DMC 타워’는 공동주택이 아니므로 지번 주소에만 건물명이 표기됩니다.


3. 건물 명칭 변경 신청 방법

건물명 변경은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절차

  1. 도로명주소 홈페이지(https://www.juso.go.kr) 접속
  2. 상단 메뉴에서 ‘건물번호 및 건물명 변경신청’ 클릭
  3. 건물명 변경 사유 및 변경 전·후 명칭 입력
  4. 건축물대장 등 관련 서류 첨부
  5. 관할 지자체 심사 후 승인 시, 변경 내용이 도로명주소에 반영

4. 신청 시 유의사항

  • 건물명은 일반적으로 소유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요청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 공동주택은 건축물대장과 동일해야 하며, 상호나 브랜드명과 다를 경우 반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비공동주택(상가, 빌딩 등)은 지번 표기만 가능하므로 도로명주소에는 건물명이 표기되지 않습니다.
  • 지자체별로 제출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시청 또는 구청에 문의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5. 문의

  • 도로명주소 안내센터: 1588-0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