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은 장기연체자 채무조정 및 채무소각을 지원하는 제도로, 2026년 2월부터 시행됩니다. 본문에서는 상환능력 심사 기준, 소득·재산 요건, 생계형 자산 인정 범위, 행정데이터 활용 방식 등 정부가 밝힌 최신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1. 새도약기금 상환능력 심사의 목적

새도약기금은 장기연체자와 저소득층의 채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채권을 매입한 뒤 추심을 중단하고, 상환능력 유무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채무를 조정하거나, 상환능력이 없을 경우 전액 소각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 상환능력 심사 방법

심사는 정부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일괄 심사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개인의 진술이나 소명보다는 공공기관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됩니다.

① 소득 심사

  •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자료 활용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확인
  • 보훈부: 생활조정수당 수급 여부 확인

② 재산 심사

  • 국토교통부: 토지·차량 보유 내역 조회
  • 해양수산부: 어선 등록 여부 확인
  • 행정안전부: 지방세 과세내역 조회
  • 금융결제원: 금융자산(예금·저축 등) 확인

③ 기타 항목

  • 출입국사무소: 출입국기록 및 해외 체류 여부 조회

🔗 새도약기금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상환능력 상실자 판단 기준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상환능력 상실자로 분류되어 채무 전액 소각이 가능합니다.

  •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월 154만 원 이하, 2026년 기준)
  • 재산 기준: 생계형 자산을 제외하고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을 것
  • 기타 기준: 출입국기록 등 상환능력 확인에 필요한 추가 자료 검토

4. 생계형 자산 인정 범위

아래에 해당하는 자산은 생계유지를 위한 기본재산으로 인정되어 상환능력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구분 세부 내용
토지 1,000㎡ 이하이면서 공시지가 2,000만 원 이하 농지·양어장·염전, 상속받은 선산 등
주택 본인 소유 주택가액 또는 임차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 변제금 이하일 경우
차량 차령 10년 이상 차량, 1톤 이하 소형 화물차,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의 이동수단
어선 어업인 등록자 보유 1톤 이하 생계형 어선
금융자산 185만 원 이하 금융예금 또는 잔액

5. 유의사항

  • 심사는 행정데이터 기반으로 일괄 진행되며, 개별 소명은 제한적입니다.
  • 허위신고나 자료 은닉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소각 대상’ 또는 ‘채무조정 대상’으로 구분됩니다.

6. 새도약기금 공식 홈페이지


🔗 새도약기금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7. 상담 및 문의처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660-0705
  • 운영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신용회복위원회
  •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새도약기금은 단순한 탕감이 아닌, 재기를 위한 공공 회생 프로그램입니다. 소득과 재산이 부족해 상환이 어려운 분들은 2026년 시행 전 반드시 기준을 확인하고, 자격요건에 해당하는지 미리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법무부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025.10), 새도약기금 공식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