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그냥 받으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IRP 제도의 개념과 가입대상, 수령 방법(일시금 vs 연금), 세제혜택과 절세 전략, 그리고 수령 시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1. IRP란 무엇인가요?

IRP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운영되는 제도로, 근로자가 퇴직 또는 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나 본인이 추가로 납입한 금액을 적립·운용할 수 있는 개인 명의의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 또는 이직 시 받은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전해 운용할 수 있습니다.
  • 계좌 내 운용 중 발생한 이자·배당 등은 과세이연(세금 연기) 혜택이 적용됩니다.
  • 본인이 추가 납입하여 노후준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가입대상 및 의무이전 규정

가입대상

  • 퇴직급여제도(DB형, DC형) 가입자 또는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생긴 근로자
  •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

퇴직급여의 IRP 계좌로의 의무이전

퇴직 또는 이직 시 받은 퇴직급여는 IRP 계좌로 이전해야 하며, 다만 아래의 예외에 해당할 경우 의무가 면제됩니다.

  • 만 55세 이후 퇴직하여 퇴직급여를 받은 경우
  • 퇴직급여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 퇴직급여 수급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금액 상환용인 경우

3. 수령 방법 – 일시금 vs 연금

IRP 계좌의 적립금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수령하느냐에 따라 세금 및 혜택이 달라집니다.

① 일시금 수령

  • 계좌를 해지하고 한꺼번에 전액 인출하는 방식
  • 장점: 목돈이 필요할 때 유리
  • 단점: 세금 부담이 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부과 가능)

② 연금 수령

  • IRP 적립금을 일정 기간 또는 평생에 걸쳐 나눠서 수령하는 방식
  • 수령 요건: 만 55세 이상, 가입기간 5년 이상
  • 장점: 퇴직소득세를 최대 30~40% 절감할 수 있음
  • 단점: 전액이 즉시 지급되지 않음, 수령계획 설계 필요
수령 형태 수령 방식 세금·절세 특징
일시금 한 번에 인출 단기 필요시 유리하지만 세금 부담이 큼
연금 나눠서 인출 노후자금으로 안정적이며 세제혜택이 큼


4. IRP의 주요 세제혜택

(1) 세액공제 혜택

  •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공제율 16.5%
  • 900만 원 납입 시 최대 약 148만 5천 원 세액공제 효과

(2) 과세이연 효과

퇴직급여를 IRP 계좌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운용 기간 동안 과세 없이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3) 연금수령 시 저율 과세

  • 연금소득세 3.3%~5.5%의 낮은 세율 적용
  • 연금수령 10년차 이후에는 절세율이 더 높아짐

5. 수령 시 주의사항 및 활용 팁

주의사항

  • 퇴직 또는 이직 시 IRP 계좌 이전을 놓치면 세제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연금수령 한도를 초과해 인출하면 기타소득세 부과 가능성이 있습니다.
  • 연금수령액이 연 1,5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선택 대상이 됩니다.

활용 팁

  • 퇴직 전 IRP 계좌를 미리 개설해두면 퇴직금 이전이 신속합니다.
  • 연금수령 방식을 설계해 절세효과를 극대화하세요.
  • 여러 직장에서 받은 퇴직금을 IRP로 통합하면 관리가 편리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IRP 연금수령은 국민연금 수령액에 영향을 미치나요?
A1. 아닙니다. IRP 연금은 국민연금 수령액과 무관하게 별도로 수령됩니다.

Q2. IRP 연금수령 시 건강보험료가 더 부과되나요?
A2. IRP 연금소득만으로는 건강보험료 산정에 직접 포함되지 않습니다.

Q3. 퇴직금 수령 전에 IRP 계좌를 개설해야 하나요?
A3. 네. 퇴직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IRP로 이전하고 과세이연 신고서를 제출하면 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7. 결론

퇴직금을 단순히 수령하는 것보다 IRP를 통해 운용하면 절세와 노후준비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습니다. IRP 계좌 개설 시기와 수령방식을 미리 설계해두면, 퇴직 후에도 안정적인 재무 계획이 가능합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IRP로 든든한 노후를 설계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