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2025년 11월부터 ‘경제활력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제천시민이라면 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세대주 신청으로 간편하게 접수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지급대상, 금액, 사용처 등 모든 내용을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1. 제천시 경제활력지원금이란?

제천시는 지역 내 소비 진작과 시민 생활안정을 위해 「제천시 경제활력지원금 지원 조례」에 따라 모든 제천시민에게 1인당 20만 원(취약계층 최대 30만 원)의 경제활력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번 지원금은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민생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취지로 시행됩니다.


2. 신청 및 지급 기간

신청기간: 2025년 11월 3일(월) ~ 11월 28일(금) 09:00~18: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신청장소: 기준일(2025년 10월 10일 24시) 당시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시 유의사항

  •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세대주가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 세대원 위임신청도 가능하며, 동거인은 개인별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기간 내 미신청 시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3. 지급 대상 및 기준일

기준일: 2025년 10월 10일(금) 24시
지급대상: 기준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제천시에 주민등록(또는 체류지)을 둔 시민 및 일부 외국인

 구분 지급 대상 비고
제천
시민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
외국인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고려인 동포 체류지 등록 필요
출생아 기준일 이후 출생하였더라도 부모 중 한 명이 제천시민이며 11월 28일까지 출생신고 완료 시 지급 -
제외
대상
기준일 이후 전입자, 사망자, 관외 전출자, 주민등록 말소자 지원 제외

취약계층(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의 경우 
기준일 이후 자격 변동이 있어도 감액 또는 환수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규 자격 취득자는 반영하여 지급됩니다.

4. 지급 금액 및 수단

  • 일반 시민 및 외국인: 1인당 20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1인당 30만 원

지급 수단: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되며, 세대원 각자에게 1장씩 지급됩니다.


5. 신청 방법

세대주가 기준일 당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세대주가 세대원 전원의 지원금을 일괄 신청·수령
  • 위임장 지참 시 세대원 대리신청 가능
  • 세대구성원이 ‘동거인’인 경우 개별 신청 필요
  • 신속한 지급을 위해 방문신청만 가능 (온라인 접수 불가)

6. 사용처 및 유효기간

  • 사용처: 제천시 관내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사행·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 불가
  • 기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와 동일

사용기한: 2026년 2월 28일까지
잔액은 환불되지 않으며, 사용기한 이후 자동 소멸됩니다.


7. 문의 및 참고사항




이번 제천시 경제활력지원금은 시민 모두가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제천시의 민생지원 정책입니다. 기간 내 꼭 신청하여 생활 안정에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