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면제는 방송법 시행령 제39조와 제44조에 따라 ‘수상기 등록 자체를 면제받는 경우’와 ‘등록은 하되 납부를 면제받는 경우’로 구분됩니다. 본 안내에서는 면제 신청 절차, 대상, 신청 방법 및 법적 근거를 정리하였습니다.


1. 수신료 면제의 개요

수신료 면제는 다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 ① 등록 면제: 수상기 자체 등록이 면제되는 경우 (방송법 시행령 제39조)
  • ② 납부 면제: 등록은 하되 수신료 납부가 면제되는 경우 (방송법 시행령 제44조)

면제는 가정용 수상기에 한하며, 영업장 등에서 사용하는 일반용 수상기는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면제 처리는 신청자의 신청이 있어야만 가능하므로,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 KBS 또는 관할 한전지점에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KBS 수신료콜센터 또는 지역별 수신료 사업지사를 통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2. 수상기 등록 면제 대상 (방송법 시행령 제39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상기 등록이 면제됩니다.

  1. 한 세대 내 동일 주택에서 2대 이상 보유 시 1대 외의 수상기
  2. 개인휴대용 이동 수상기
  3. 자동차·선박·항공기 내 수상기
  4. 흑백 수상기
  5. 출고되지 않은 제조사 보유 수상기
  6. 판매 또는 수입판매 목적의 보관·진열 수상기
  7. 전기 미공급 지역 내 수상기
  8. 관세법상 장치 중인 수상기
  9. 폐가전 수집업자가 영업용으로 보관 중인 수상기
  10. 군 및 의무경찰대 내 수상기
  11. 교도소·소년원 내 교육용 수상기
  12. 한센병 치료시설 내 환자용 수상기
  13. 학교 교실 및 시청각실 내 교육용 수상기
  14. 어린이집 영유아용 수상기
  15.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내 수상기
  16. 무료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이용자용 수상기
  17. 주한 외국기관 또는 외국군대 소속원의 수상기
  18. 조약에 의해 공과금 면제 외국인 및 가족의 수상기
  19. 국가·지자체의 공무용 또는 교육·홍보용 수상기
  20. 국가안보 목적 공시청안테나시설 지정 수상기
  21. 국가·지자체 주관 전시회 전시용 수상기
  22. 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사무소 내 수상기
  23.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한 수상기



3. 수신료 납부 면제 대상 (방송법 시행령 제44조)

다음의 경우 수신료 납부가 면제됩니다. 단, 아래 제1호~제4호 해당자 중 영업용 공간 설치 수상기는 면제에서 제외됩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2. 국가유공자예우법상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공로상이자
  3. 독립유공자 유족
  4. 5·18민주유공자 중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 장애인복지법상 시각·청각장애인 가정
  6. 질권 설정으로 타인이 보관 중인 수상기
  7. 국가기관에 의해 압수·압류된 수상기
  8. 1개월 이상 휴업 중 시청 불가한 영업장 수상기
  9. 전력사용량 0kWh인 영업장 수상기
  10. 월 전력사용량 50kWh 미만 가정의 수상기 (별장 제외)
  11. 난시청지역 거주자 보유 수상기
  12.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한 기타 수상기

4. 신청 방법

수신료 면제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KBS 수신료 콜센터 또는 관할 한전지점, KBS 지역 사업지사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면제 사유 발생 즉시 신청해야 하며, 소명자료(수급자 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등)를 제출해야 승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