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TV수상기 등록 의무
TV 수상기를 구입하거나 소지하게 되면 방송법 시행령 제39조(등록이 면제되는 수상기)에 해당하는 예외를 제외하고, 3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된 수상기에는 수신료가 부과되며,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년분의 수신료 상당의 추징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등록 신청 방법
- 신청처: KBS 또는 주소지 관할 한전 지점
- 신청방식: KBS 서식에 따른 서면 신청 (전화 신청도 가능)
- KBS 수신료콜센터: ☎ 1588-1801
등록 신청 시 준비사항
- 가정용: 세대주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기 고객번호
- 일반용(상가·사무실 등):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기 고객번호, 소지 대수
가정용 수상기 등록
가정용 수상기의 경우 세대당 1대분만 수신료를 납부합니다. 이미 등록된 세대 내에서 TV를 교체하거나 추가 설치할 경우, 추가 등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반용 수상기 등록
업무용·사무실용 등 일반용 수상기의 경우, 수상기 대수가 늘어날 때마다 추가 등록해야 합니다. 미등록 시 1년분의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체납 시 국세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강제징수될 수 있습니다.
2. 수상기 변경 신고 (이사 등)
가정용이 아닌 영업장용 수상기의 대수가 변경되거나 이사를 하는 경우, 사유 발생 2주 이내에 KBS 또는 한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지연 시에도 수신료 납부 의무는 사라지지 않으며, 미신고 시 기존 대수 기준으로 계속 부과됩니다.
방송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은 “수상기등록자의 납부의무는 변경사항 신고의 지연 또는 불이행으로 소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TV수상기 말소 신청
수상기를 양도, 매각하거나 파손·폐기한 경우, 2주일 이내에 증빙자료(폐기증, 양도계약서 등)를 갖추어 말소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KBS 수신료콜센터(1588-1801) 또는 KBS 수신료 홈페이지, 관할 사업지사에서 가능합니다.
유료방송 해지와 수신료 납부 관계
IPTV나 케이블 등 유료방송을 해지했다고 해서 수신료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신료는 수상기 보유 자체에 따른 법정 부담금으로, 시청 여부나 유료방송 가입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TV를 가지고 있으면서 단순히 방송 시청을 중단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수신료 면제나 말소가 처리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