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한 가구를 보호하기 위해 비급여를 포함한 의료비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사고로 인한 가계 파탄을 예방하는 중요한 사회안전망 제도이므로, 아래 기준을 참고해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 목적

예상치 못한 의료비 증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게 비급여 포함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여 가계 파탄을 방지하고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2. 지원 대상

■ 대상 질환

  • 입원: 모든 질환 지원
  • 외래: 암·뇌혈관·심장질환·희귀질환·중증난치·중증화상 등 중증질환

■ 소득 기준 (소득 하위 50%,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원 수별 건강보험료로 판정하며, 4인 가구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가구원수 직장보험료 지역보험료 혼합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4인 165,070원 166,370원 166,900원

* 기준 중위소득: 전체 가구 중 소득을 기준으로 50%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 재산 기준

  • 재산 과세표준액 5억 4천만원 초과(시가 약 11억원) 고액 재산 보유자는 제외

■ 의료비 부담 수준 기준

소득 수준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 100만원 초과
중위소득 50% 이하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 200만원 초과
중위소득 100% 이하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대비 의료비 15% 초과

1인 가구: 220~310만원 초과 시 지원 대상
2인 이상 가구: 370~530만원 초과 시 지원 대상

※ 본인부담의료비총액 = 급여일부본인부담 + 전액본인부담 + 비급여 – 지원 제외 항목


3. 지원 내용

  • 지원일수: 입원 + 외래 합산 180일
  • 지원금액: 연간 최대 2,000만원(본인부담금의 50% 지원)
  •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은 제외
  • 최대 1,000만원 추가지원 가능 (개별심사 시)

■ 개별심사제도

지원 기준을 조금 초과하거나 미달하더라도 아래 경우에는 개별심사 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선정기준 미충족 시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외래 대상 질환 외 지원 필요 시
  • 고가 약제 사용으로 한도 초과 시

■ 중복 지원 배제

  • 민간보험(실손·정액형) 보상금이 있는 경우 제외 후 지원
  • 지자체 등 타 의료비 지원금 수령 시 제외 후 지원

4. 지원 신청

■ 신청 방법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신청

■ 신청 기간

  • 퇴원 후 180일 이내
  • 입원 중이라도 의료비 부담 기준 충족 시 즉시 신청 가능

■ 구비서류 목록

  1. 재난적의료비 지원신청서(신분증 사본 포함)
  2. 진단서
  3. 입·퇴원 확인서(진단서 포함 시 생략 가능)
  4. 가족관계증명서(기초생활·차상위 제외,환자기준 발급)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6. 민간보험 가입·지급내역 증빙
  7. 타 의료비 지원금 수령내역
  8.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원본
  9.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 포함) 세부내역서
  10. 환자 본인 계좌 통장사본(압류방지 통장 제외)

※ 필요 시 추가 서류 요청 가능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제출


5.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