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머니 카드를 등록하면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부터 카드 등록, 소득공제 신청, 내역 확인까지 전 과정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1. 소득공제 신청 절차
- 회원가입
- 티머니 카드 등록 (본인인증 필요)
- 소득공제 신청
- 소득공제 내역 확인
2. 소득공제 이용안내
회원가입 후 티머니 카드를 등록하면, 등록 시점 이후부터 사용한 금액이 연간 합산되어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정기권 티머니(기후동행카드 등), 전철·지하철 정기권, 1회용 교통카드의 현금영수증 혜택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현금영수증 등록을 완료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자세한 문의는 국세청 상담센터 126번을 이용하세요.
3. 소득공제 및 현금영수증 내역 확인
- 티머니 소득공제 내역은 ‘나의 티머니’ 메뉴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연말정산 시에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에서도 제공됩니다.
- 티머니 사용금액은 연 1회 국세청에 신고되며, 가맹점은 분기 1회 신고됩니다.
- 현금영수증 내역은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소득공제 발급 대상 및 요건
| 구분 | 대상 | 조건 |
|---|---|---|
| 소득공제 | 티머니, 모바일티머니, 제휴카드 | 사용금액 |
| 현금영수증 | 정기권티머니(기후동행카드 등) 전철/지하철 정기권 1회용 교통카드 |
구입/충전금액 사용/충전금액 구입/충전금액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 참고 (국세청 현금영수증 제도 기준 적용)
5. 소득공제 혜택
근로소득자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티머니 사용금액의 30%를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분과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세한 문의는 국세청 상담센터 126
6. 알아두어야 할 사항
- 소득공제 신청 이전 사용분은 소급적용 불가
- 충전금액은 소득공제 대상 아님 (단순한 현금 전환이기 때문)
- 사용 내역은 ‘나의 티머니 → 내역조회’에서 확인 가능
- 부양가족 소득공제는 국세청에서 별도 신청
- 현금영수증 관련 문의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