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나 태풍·집중호우 등 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국세청 ‘납부기한 연장 제도’를 통해 세금 납부를 최대 9개월(특별재난지역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바로 신청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납부기한 연장이란?
사업상 부진이나 재난 등으로 일시적으로 세금 납부가 어려운 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이 납부 기한을 늦춰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이 승인되면 세금 체납 없이 법적으로 납부 기한을 미룰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 태풍·집중호우 등 재난·재해 피해 사업자
- 경기 침체, 매출 급감, 경영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
- 납세 담보를 제공하기 어려운 소규모 자영업자·소상공인
연장 기간
| 구분 | 연장 가능 기간 |
|---|---|
| 일반 사업자 | 최대 9개월 |
|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 최대 2년 (당초 연장 포함) |
※ 조세일실 우려가 없는 경우, 생산적 중소기업은 1억 원, 그 외 사업자는 7천만 원까지 납세담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① 홈택스(PC)에서 신청
-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 상단 메뉴에서 증명·등록·신청 클릭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선택
- 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내역 조회 클릭
- 고지분 납부기한등 연장신청(구. 징수유예) 메뉴 선택 후 신청서 작성
②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신청
- 손택스 앱 실행 후 로그인
- 전체 메뉴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클릭
- 고지분 납부기한등 연장(구. 징수유예) 선택
- 신청서 작성 후 제출
유의사항
- 연장 신청은 반드시 납부기한 전에 해야 하며, 사후신청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허위 내용 제출 시 승인 취소 및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중간예납(법인세, 종합소득세) 역시 동일 절차로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처
국세청 고객센터(☎ 126)
→ 1번(세무상담) → 3번(징수유예·납부기한 연장)
또는 관할 세무서 징수과로 문의
홈택스 바로가기:
https://www.hometax.go.kr
한눈에 요약
- 신청 대상: 재해·경영난 등으로 납부가 어려운 사업자
- 연장 기간: 최대 9개월 /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최대 2년
- 신청 경로: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
- 필수 서류: 납부기한등 연장신청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