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끄머니 가맹점이란?
‘부끄머니’는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목표로 하는 제도입니다. 가맹점으로 등록하면 부끄머니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통해 결제가 가능하며, 부끄머니 스티커를 부착해 소비자에게 가맹점임을 알릴 수 있습니다. 결제 및 환전은 등록된 가맹점에서만 허용됩니다.
2. 신청 가능 기간
부끄머니 가맹점 등록은 연중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심사 과정이 필요하므로 승인까지 약 7일 정도의 검토 기간이 소요됩니다.
3. 등록 자격 요건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은 부끄머니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광주광역시 북구 내 사업장 소재
- 연 매출액이 30억 원 이하일 것
- 법령상 제한 업종에 해당하지 않을 것
또한, 광주 동구·남구·북구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 중 신용카드 또는 IC카드 단말기를 사용하는 매장이라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4. 등록이 불가능한 업종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다음 업종은 등록이 제한됩니다.
| 구분 | 제한 예시 |
|---|---|
| 대규모 점포 |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 |
| 유흥·사행업소 | 단란주점, 유흥주점, 카지노, 경마·경륜 관련 업소 |
| 불법 사행산업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 제3호 관련 산업 |
| 중소기업 미해당 사업장 | 대기업·중견기업 운영 매장 |
| 지자체 제한 업종 | 조례로 정한 등록 불가 업종 |
|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점포 | 쇼핑몰, 복합상가 등 |
| 기타 | 지역사회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업소 |
📌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은 가맹 등록이 제한됩니다.
5. 가맹점 신청 절차
부끄머니 가맹점 등록은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광주은행 홈페이지 접속 → 「광주광역시 자치구 가맹점 등록 신청」 메뉴 선택
- 광주은행 모바일 웹뱅킹 로그인 → 동일 메뉴 선택
- 광주광역시 동구·남구·북구청 홈페이지 → 「자치구 가맹점 등록 신청」 클릭
접수 후 약 7일 내 승인 여부가 개별 안내됩니다.
6. 가맹점의 의무 및 주의사항
등록 후에는 아래의 의무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상품이나 서비스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금지
- 실제 매출액 이상으로 상품권 결제 처리 금지
-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부당 환전하는 행위 금지
- 위반 시 가맹 등록 취소 및 행정 제재 가능
7. 고객센터 및 문의처
등록 관련 문의는 아래 연락처를 이용하세요.
- 고객센터: 1577-3650
- 운영기관: 광주광역시 북구청 · 광주은행
8. 요약 정보
| 항목 | 내용 |
|---|---|
| 사업명 | 광주 북구 지역사랑상품권 ‘부끄머니’ 가맹점 등록 |
| 신청 기간 | 연중 상시 |
| 신청 대상 | 광주 북구 소재, 연 매출 30억 이하 사업체 |
| 제한 업종 | 대형마트, 유흥·사행업소, 대기업 운영점 등 |
| 신청 방법 | 광주은행·모바일뱅킹·각 구청 홈페이지 |
| 심사 기간 | 신청일 기준 약 7일 |
| 문의 전화 | 1577-3650 |
‘부끄머니’는 광주 북구 주민의 지역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지역화폐 제도입니다. 연중 언제든지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일반 사업장은 가맹점 등록이 가능합니다.
광주 북구 내에서 사업을 운영 중이라면 지금 바로 부끄머니 가맹 등록을 통해 지역 상권과 함께 성장하는 발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