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도 개요
본 전환제도는 과거 주택청약 통장 종류가 복잡하게 분리되어 있던 시기의 제도를 간소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민영주택 청약만 가능했고, 청약저축은 국민(공공)주택 청약만 가능했으나, 전환을 통해 하나의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으로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2024년 10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기존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 가입자라면 누구나 전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당첨 이력이 있거나 통장이 압류된 경우, 또는 청약신청 후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환이 제한됩니다.
2. 전환 제도 주요 혜택
① 모든 주택유형 청약 가능
전환 후에는 민영·공공주택 모두 청약이 가능하므로, 기존의 주택 유형 제한이
사라집니다.
② 높은 이자율 제공
기존 청약예금·청약부금보다 최대 연 3.1%의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청년층이 가입할
수 있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최대 연 4.5%까지 적용되며, 단순 청약 목적뿐
아니라 재산형성 수단으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③ 소득공제 혜택
과세연도 내 납입금액(연 300만 원 한도)의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세제
혜택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상품 기준을 그대로 따르며, 세부 내용은 각 은행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디딤돌대출 우대금리
전환 후에도 기존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의 가입기간이나 납입회차를 그대로
인정받아,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대출 이용 시 금리우대(0.3~0.5%p 할인)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⑤ 타행 전환 가능
청약예금·청약부금 가입자는 기존 거래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거래은행 통합관리 등 금융 편의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3. 전환 방법
전환 신청은 해당 청약통장을 보유한 은행의 영업점 창구 또는 각 은행의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단, 청약을 희망하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전환신규가 완료되어야 하며, 전환 신청 후 해지 중이거나 청약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통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이자율 적용 기준
| 가입기간 | 이자율(세전) |
|---|---|
| 1개월 이내 | 무이자 |
| 1개월 초과~1년 미만 | 연 2.3% |
| 1년 이상~2년 미만 | 연 2.8% |
| 2년 이상~10년 이내 | 연 3.1% |
※ 변동금리 적용. 정부 고시 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금리 변경 시 납부 회차별로 적용됩니다.
5. 전환 후 가입기간 및 납입회차 인정 기준
전환된 통장은 기존 청약순위와 관련된 가입기간 및 납입회차를 아래와 같이 인정받습니다.
| 구분 | 민영주택 청약 | 국민주택 청약 |
|---|---|---|
| 청약예금·청약부금 → 주택청약종합저축 | 기존 가입일부터 인정 / 전환원금을 예치금으로 인정 | 전환신규일부터 인정 / 전환 후 납입분부터 인정 |
| 청약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 | 전환신규일부터 인정 / 전환원금을 예치금으로 인정 | 청약저축 가입일부터 인정 / 납입인정회차·금액 인정 |
※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됩니다.
※ 전환신규월에는 월납입금을 추가로 납부할 수 없습니다.
※ 전환신규를 원할 경우, 해당 월 약정일에 월납입금을 납부한 뒤 전환신규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6. 업무 취급은행 및 문의처
전환업무는 아래의 주요 시중은행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은행명 | 고객센터 번호 |
|---|---|
| 우리은행 | 1599-0800 |
| KB국민은행 | 1599-1771 |
| IBK기업은행 | 1566-2566 |
| NH농협은행 | 1588-2100 |
| 신한은행 | 1599-8000 |
| 하나은행 | 1599-1111 |
| IM뱅크 | 1588-0956 |
| 부산은행 | 1800-1333 |
| 경남은행 | 1600-8585 |
7. 유의사항
- 전환을 완료해야만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환 중 해지 상태의 기존 통장으로는 청약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전환신규 후 납입금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과 조건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금리 및 세제 혜택은 정부 정책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마무리
이번 한시적 전환제도는 과거 청약통장 가입자에게 더 넓은 청약 기회와 재테크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소득공제와 높은 이자율, 디딤돌대출 금리우대 등 실질적인 이점이 크므로 아직 전환하지 않은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 보유자는 기간 내 전환을 서둘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