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상담센터는 전국 어디서나 단일번호 1372로 소비자가 신속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국가 공식 소비자상담 서비스입니다. 전화·인터넷을 통한 상담, 피해처리·피해구제 신청, 모범상담사례 조회 등을 제공하며, 한국소비자원·소비자단체·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운영합니다. 아래에서 이용시간, 상담 범위, 비(非)상담 대상, 인터넷 상담, 피해구제 절차까지 자세히 안내합니다.



소비자상담센터란?

소비자상담센터는 전국 단일 대표전화 1372로 소비자가 전화하면 직접 방문 없이 신속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국가 소비자상담 통합 서비스입니다.
소비자는 전화(국번없이 1372) 또는 인터넷을 통해 상담 신청, 피해처리 신청,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진행 상태 조회도 가능합니다.
만약 상담센터에서 해결이 어려운 경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담당자에게 자동 이관


소비자상담센터의 주요 특징

1. 신속한 상담 제공

• 전국 어디서나 동일하게 이용 가능한 대표번호 1372
이용시간: 평일 09:00 ~ 18:00
이용요금: 유료(발신자 부담)
인터넷 24시간 상담접수: www.ccn.go.kr
• 상담 포털을 통한 다양한 소비자정보 제공

2. 고품질 상담 서비스

• 모범상담 DB를 활용한 고품질 상담자료 제공
• 사업자와의 빠른 연결을 통한 피해구제 서비스 개선
• 정기적인 상담원 교육 및 만족도 평가로 서비스 질 향상

3. 상담 편의성 증대

• 전국 상담기관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통합 상담 시스템 운영
• 분산되어 있던 소비자정보를 통합관리
• 전화·인터넷 상담 이력을 통한 효율적인 상담 진행


인터넷 상담 안내

소비자는 상담 전 모범상담사례 찾기, 스스로 답변찾기를 통해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먼저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상담은 상담 분야·신청 절차·피해보상 기준 등을 안내하며, 상담대기자가 많을 경우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빠른 해결을 원하면 전화상담(1372)을 권장합니다.


상담 신청 안내

상담 신청 가능 범위

소비자기본법 제55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 상담이 가능합니다.

•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해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만 및 피해

상담 대상이 아닌 사례

• 개인 간 전·월세 및 임대차 분쟁
• 상가·사무실 등 비주거용 건축물 분쟁
• 화물운송 차량, 영업용 택시·버스 관련 분쟁
• 프랜차이즈·대리점 본사 분쟁, 하도급 분쟁
• 임금 등 노동 관련 분쟁
• 개인 간 거래 분쟁


상담 접수 방법

전화상담
국번없이 1372 (평일 09:00 ~ 18:00)

인터넷상담
www.ccn.go.kr → ‘인터넷상담신청’ 메뉴 이용
※ 인터넷 상담은 순차 처리되므로, 긴급한 상담은 전화 이용 권장


상담·피해구제 처리 절차

1) 소비자는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상담을 접수합니다.
2) 전문 상담원이 관련 법규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상담 및 정보제공을 진행합니다.
3) 상담 과정에서 피해구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상담건은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담당부서로 자동 이관됩니다.
4) 피해구제 과정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간 합의를 권고하며, 조정 과정을 통해 해결합니다.
5) 상담 이후 소비자가 추가적인 피해구제를 원할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별도 피해구제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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