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상담센터란?
소비자상담센터는 전국 단일 대표전화 1372로 소비자가 전화하면 직접 방문 없이 신속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국가 소비자상담 통합 서비스입니다.
소비자는 전화(국번없이 1372) 또는 인터넷을 통해 상담 신청, 피해처리 신청,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진행 상태 조회도 가능합니다.
만약 상담센터에서 해결이 어려운 경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담당자에게 자동 이관
소비자상담센터의 주요 특징
1. 신속한 상담 제공
• 전국 어디서나 동일하게 이용 가능한 대표번호 1372
• 이용시간: 평일 09:00 ~ 18:00
• 이용요금: 유료(발신자 부담)
• 인터넷 24시간 상담접수: www.ccn.go.kr
• 상담 포털을 통한 다양한 소비자정보 제공
2. 고품질 상담 서비스
• 모범상담 DB를 활용한 고품질 상담자료 제공
• 사업자와의 빠른 연결을 통한 피해구제 서비스 개선
• 정기적인 상담원 교육 및 만족도 평가로 서비스 질 향상
3. 상담 편의성 증대
• 전국 상담기관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통합 상담 시스템 운영
• 분산되어 있던 소비자정보를 통합관리
• 전화·인터넷 상담 이력을 통한 효율적인 상담 진행
인터넷 상담 안내
소비자는 상담 전 모범상담사례 찾기, 스스로 답변찾기를 통해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먼저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상담은 상담 분야·신청 절차·피해보상 기준 등을 안내하며, 상담대기자가 많을 경우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빠른 해결을 원하면 전화상담(1372)을 권장합니다.
상담 신청 안내
상담 신청 가능 범위
소비자기본법 제55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 상담이 가능합니다.
•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해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만 및 피해
상담 대상이 아닌 사례
• 개인 간 전·월세 및 임대차 분쟁
• 상가·사무실 등 비주거용 건축물 분쟁
• 화물운송 차량, 영업용 택시·버스 관련 분쟁
• 프랜차이즈·대리점 본사 분쟁, 하도급 분쟁
• 임금 등 노동 관련 분쟁
• 개인 간 거래 분쟁
상담 접수 방법
전화상담
국번없이 1372 (평일 09:00 ~ 18:00)
인터넷상담
www.ccn.go.kr → ‘인터넷상담신청’ 메뉴 이용
※ 인터넷 상담은 순차 처리되므로, 긴급한 상담은 전화 이용 권장
상담·피해구제 처리 절차
1) 소비자는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상담을 접수합니다.
2) 전문 상담원이 관련 법규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상담 및 정보제공을 진행합니다.
3) 상담 과정에서 피해구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상담건은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담당부서로 자동 이관됩니다.
4) 피해구제 과정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간 합의를 권고하며, 조정 과정을 통해 해결합니다.
5) 상담 이후 소비자가 추가적인 피해구제를 원할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별도 피해구제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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