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을 신청할 때, 국세청을 통해 자동으로 매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매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한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부담경감 크레딧 제출서류 목록
※ 아래 서류는 모두 국세청 홈택스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 ① 카드 매출 내역
- ② 전자(세금)계산서 내역
- ③ 현금영수증 매입내역
- ④ 주 업종코드 확인서
홈택스 증빙자료 출력 방법
1. 전자(세금)계산서 내역
- 형태: 캡처 또는 PDF 저장 (엑셀파일 불인정)
- 경로:
- 홈택스 접속
- 상단 메뉴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 월/분기별 목록조회
- 결과 화면을 캡처하거나 PDF로 저장
2. 현금영수증 매입내역
- 형태: 캡처 또는 PDF 저장 (엑셀파일 불인정)
- 경로:
- 홈택스 접속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선택
- 현금영수증 조회·발급 수단 → 가맹점 → 매출내역 조회
- 분기별로 조회 후 화면 캡처 또는 PDF 저장
3. 카드매출 내역
- 형태: 캡처 또는 PDF 저장 (엑셀파일 불인정)
- 경로:
- 홈택스 접속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클릭
- 신용카드 매출 → 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 조회
- 분기별로 PDF 저장 또는 캡처
4. 주 업종코드 확인
- 형태: 캡처 또는 PDF 저장
- 경로:
- 홈택스 접속
- 기타 세무정보 → 사업자등록사항 및 담당자 안내 클릭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조회 후 화면 캡처 또는 PDF 저장
제출 시 유의사항
- 모든 서류는 PDF 또는 이미지 형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엑셀 파일 불가)
- 사업자번호, 조회기간이 화면에 명확히 표시되어야 합니다.
- 화면 전체를 캡처하고, 파일명은 구분하기 쉽게 저장하세요.
예:
2025_1분기_전자세금계산서.pdf
국세청 매출자료 자동확인이 되지 않는 소상공인도 홈택스에서 위 방법대로 직접 출력하면 매출 증빙이 가능합니다. 정확하고 깔끔하게 서류를 제출해 신청 누락 없이 지원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