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적성검사(갱신) 기간에 질병, 해외체류, 군복무, 법정구속, 재난 등으로 인해 정기적성검사를 받기 어려운 경우, 적성검사 연기신청을 통해 기간을 미룰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신청장소, 절차, 준비서류, 수수료 면제 조건 등 관련 정보를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운전면허 적성검사 연기신청이란?
정기적성검사(또는 면허갱신) 기간 중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검사를 받지 못할 경우, 해당 사유가 해제될 때까지 적성검사를 연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질병, 해외체류, 군복무, 재난·재해 등의 사유로 적성검사를 제때 받기 어려운 사람은 최대 3년까지 연기가 가능합니다. 단, 반드시 적성검사(갱신) 기간 종료일 이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2. 신청장소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민원실
- 주의: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인접한 강남운전면허시험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3.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3조 제1항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4. 준비물
- 본인 운전면허증
-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인 신청 시: 위 준비물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본인 신분증은 사본 가능)
5. 수수료
- 일반 연기신청 시: 3,000원
- 면제 대상: 군 복무, 재난·재해, 구속, 입원 등으로 인한 연기신청의 경우 수수료 면제
6. 연기 사유 증빙서류 예시
| 연기사유 | 제출서류 |
|---|---|
| 해외출국 예정자 (출국 전) |
여권 또는 비자 사본, 국외 체류예정 사실 증명서, 입학허가서(유학), 출장계획서(출장), 취업증명서(해외취업), 항공권 |
| 해외 출국자 (출국 후) |
출입국사실증명서 원본 |
| 입원환자 | 입원확인서 |
| 구속된 자 | 수용증명서 |
| 군입대자 | 군복무확인서 |
7. 유의사항
- 연기를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해제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연기사유 해제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적성검사 및 면허증 갱신을 해야 합니다.
- 연기신청은 최대 3년까지 가능하며, 추가연장도 가능합니다.
- 단,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는 1년 이내 한 차례만 연기가 가능하며 추가연장은 불가합니다.
8. 신청 절차 (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시험장 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 검토 → 적성검사(갱신)
💻 온라인 신청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도 적성검사(갱신) 연기신청이 가능합니다.또한, 연기 사유가 해당될 경우 갱신기간 이전 미리 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9. 요약 정리
- 신청장소: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 민원실
- 신청기한: 적성검사(갱신) 기간 종료일 이전까지
- 준비물: 면허증, 증빙서류, 대리인 시 위임장
- 수수료: 3,000원 (일부 사유 면제)
- 최대 연기기간: 3년 (수시적성검사자는 1년 1회 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