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적성검사(갱신) 기간에 질병, 해외체류, 군복무, 법정구속, 재난 등으로 인해 정기적성검사를 받기 어려운 경우, 적성검사 연기신청을 통해 기간을 미룰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신청장소, 절차, 준비서류, 수수료 면제 조건 등 관련 정보를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운전면허 적성검사 연기신청이란?

정기적성검사(또는 면허갱신) 기간 중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검사를 받지 못할 경우, 해당 사유가 해제될 때까지 적성검사를 연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질병, 해외체류, 군복무, 재난·재해 등의 사유로 적성검사를 제때 받기 어려운 사람은 최대 3년까지 연기가 가능합니다. 단, 반드시 적성검사(갱신) 기간 종료일 이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2. 신청장소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민원실
  • 주의: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인접한 강남운전면허시험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3.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3조 제1항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4. 준비물

  • 본인 운전면허증
  •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인 신청 시: 위 준비물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본인 신분증은 사본 가능)

5. 수수료

  • 일반 연기신청 시: 3,000원
  • 면제 대상: 군 복무, 재난·재해, 구속, 입원 등으로 인한 연기신청의 경우 수수료 면제

6. 연기 사유 증빙서류 예시

연기사유 제출서류
해외출국 예정자 (출국 전) 여권 또는 비자 사본, 국외 체류예정 사실 증명서, 입학허가서(유학),
출장계획서(출장), 취업증명서(해외취업), 항공권
해외 출국자
(출국 후)
출입국사실증명서 원본
입원환자 입원확인서
구속된 자 수용증명서
군입대자 군복무확인서

7. 유의사항

  • 연기를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해제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연기사유 해제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적성검사 및 면허증 갱신을 해야 합니다.
  • 연기신청은 최대 3년까지 가능하며, 추가연장도 가능합니다.
  • 단,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는 1년 이내 한 차례만 연기가 가능하며 추가연장은 불가합니다.

8. 신청 절차 (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시험장 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 검토 → 적성검사(갱신)

💻 온라인 신청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도 적성검사(갱신) 연기신청이 가능합니다.또한, 연기 사유가 해당될 경우 갱신기간 이전 미리 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9. 요약 정리

  • 신청장소: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 민원실
  • 신청기한: 적성검사(갱신) 기간 종료일 이전까지
  • 준비물: 면허증, 증빙서류, 대리인 시 위임장
  • 수수료: 3,000원 (일부 사유 면제)
  • 최대 연기기간: 3년 (수시적성검사자는 1년 1회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