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법인 차량의 과태료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법인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본 글에서는 법인신청 방법, 관할 경찰서 제출 서류, 과태료 조회 절차까지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1. 법인사업자 법인신청 방법
법인 차량의 과태료를 확인하려면 먼저 교통민원24(이파인) 사이트에서 법인신청을 해야 합니다.
① 교통민원24 로그인
- 교통민원24(이파인) 접속
- 사업자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
② 법인신청 메뉴 이동
- 상단 메뉴: 신청 → 법인신청 → 법인신청
③ 관할경찰서 서류 제출
- 온라인으로 신청 후, 관할경찰서에 관련 서류 제출
- 필요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 법인인감증명서
- 관할경찰서에서 서류 확인 후 ‘민원완료’ 처리
④ 민원완료 확인
신청 처리 완료 후, 교통민원24 마이페이지에서 ‘민원완료’ 상태를 확인합니다.
2. 법인신청 완료 후 과태료 조회 방법
① 조회 메뉴 이동
- 상단 메뉴: 조회 → 과태료
- 최근단속내역 또는 미납과태료 선택
② 법인번호 전환
- [법인/사업자번호 변경] 버튼 클릭
- 팝업창 리스트에서 [2, 법인번호] 선택
- 법인번호로 변경해야 법인 차량의 과태료 자료 확인 가능
③ 조회조건 설정
- 조회조건: 납부기한 또는 위반일자 선택
- 조회기간 및 차량번호 입력 후 [조회] 클릭
3. 법인과태료 조회 시 유의사항
- 법인 및 사업자 조회 가능 기간: 최근 3개월 이내
- 이는 렌터카업체 등 차량이 많은 사업자의 시스템 부하를 줄이기 위한 제한입니다.
| 미납과태료 건수 | 조회가능 범위 |
|---|---|
| 1000건 미만 | 전체 조회 가능 |
| 1000건 이상 ~ 5000건 미만 | 3개월 이내 조회 가능 |
| 5000건 이상 | 3개월 이내 + 차량번호 입력 시 가능 차량번호 미입력 시 1일 단위로만 조회 가능 |
4. 미납과태료 및 범칙금 조회 방법
- [조회 → 과태료] 또는 [조회 → 범칙금] 메뉴 선택
- 조회조건: 위반일자 선택 후 날짜 입력
- 차량번호 입력 → [조회] 버튼 클릭
5. 요약 정리
- 교통민원24 로그인 (사업자 인증서 사용)
- 신청 → 법인신청 → 법인신청 진행
- 관할경찰서에 관련서류 제출 → 민원완료 확인
- 조회 → 과태료 메뉴 이동 후 법인번호 전환
- 조회조건 입력 → 법인 차량 과태료 조회 완료
6. 참고 안내
- 법인신청 후 승인 완료되어야 법인번호 차량 과태료 확인이 가능합니다.
- 사업자번호로 로그인 시, 기본적으로 사업자 등록 차량의 과태료만 표시됩니다.
- 조회 시 3개월 이상 기간은 검색이 제한됩니다.
- 문의: 경찰청 교통민원24 고객센터 ☎ 182
※ 본 안내는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공식 이용 가이드 기준(2025년 11월)으로 작성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