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되는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제도개선안은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과 신혼부부의 실질적인 금융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출산·난임가구의 대출기간이 연장되고, 청년층의 월세 기준이 상향되며,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금리우대가 새롭게 추가되는 등 변화된 주요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사업 개요


구분 신혼부부 사업 청년 사업
지원대  상 무주택인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예비 신혼부부
만 19~39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 청년
주택조건 임차보증금 7억 원 이내 임차보증금 3억 원, 월세 70만 원 이하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 1억3천만 원 이하 연 4천만 원 이하
대출한도 최대 3억 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최대 2억 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대출기간 최장 10년 최장 8년
지원금리 최대 4.5%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 최대 3.0% + 출산·난임 추가금리 1.5%)
최대 3.0%
(기본 2.0%, 한부모·자립준비청년 1.0% 추가)


2. 주요 개선사항 (시행일: 2025년 11월 20일)

① 신혼부부 출산가구 및 난임가구 대출기간 연장

구분 기존 개선
출산가구 기본 대출기간 4년 (2년 + 2년), 최장 10년 (3명 이상 출산 시) 2년씩 연장하여 최장 10년, 3명 이상 출산 시 4년씩 연장 가능 (최대 12년)
난임가구 최장 4년 (2년 + 2년) 난임시술 시 2년 연장, 자녀 출산 시 최장 10년까지 가능

이번 개정으로 출산가구는 기존보다 최대 2년 더 길게 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특히 3명 이상 자녀를 둔 가구는 총 12년까지 대출기간이 확대됩니다. 또한 난임시술 중인 가구도 2년 연장 혜택을 받으며, 출산이 확인될 경우 최대 10년까지 대출기간이 늘어납니다.

② 월세 여부에 따른 임차보증금 기준 명확화

구분 현행 개선 비고
월세 없는 계약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 변동 없음
월세 있는 계약 환산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하여 환산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 환산임차보증금 = 월세보증금 + (월세×12개월 ÷ 전월세전환율)

기존에는 월세 계약 시 임차보증금 기준이 모호했으나, 이번 개선으로 ‘전월세전환율’을 공식적으로 적용하도록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③ 청년 월세 기준 완화

청년 사업의 주택기준이 완화되어 월세 상한이 70만 원 → 9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기준은 동일하게 유지되며, 대출한도는 최대 2억 원, 대출기간은 최장 8년으로 변동 없습니다.

④ 청년 자립준비청년 추가금리 신설

기존에는 한부모가족만 1.0%p의 금리우대를 받았지만, 이제 자립준비청년에게도 동일하게 1.0%p 추가 금리 혜택이 신설됩니다. 이로써 취약계층 청년의 주거비 절감 폭이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3. 제도개선 요약표

구분 주요 개선내용
출산가구 3명 이상 출산 시 대출기간 12년까지 연장
난임가구 난임시술 시 2년 연장, 출산 시 최장 10년
월세기준 전월세전환율 적용, 환산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
청년월세 상한 70만 원 → 90만 원 완화
청년금리우대 자립준비청년 1.0%p 추가 금리 신설


4. 마무리

이번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제도개선은 실질적인 주거비 절감과 금융 접근성 향상을 동시에 고려한 정책 변화입니다. 특히 출산가구, 난임가구, 자립준비청년 등 사회적 배려대상에 대한 맞춤형 혜택이 강화되면서 청년·신혼부부의 주거안정 지원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2025년 11월 20일 이후 신규 대출 또는 갱신을 앞둔 대상자는 해당 제도의 변경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최대한의 금리 혜택과 대출기간 연장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