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은 자력 대피가 어려운 돌봄공백 어린이, 장애인, 고령자 및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119 화재대피안심콜’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화재 발생 시 119상황실에서 신속히 화재 사실을 인지하고 전화 및 문자로 대피 안내를 제공하는 제도로, 2025년 12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1. 119 화재대피안심콜이란?

‘119 화재대피안심콜’은 화재나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위험 사실을 인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돕는 소방청의 선제적 대피 지원 서비스입니다. 자력 대피 능력이 취약한 돌봄공백 어린이, 장애인, 고령자, 독거노인 등이 주요 대상이며, 화재 신고 접수 즉시 119상황실에서 해당 세대의 정보를 확인하여 문자 및 전화를 통해 화재 발생 사실과 대피 안내를 제공합니다.


2. 신청 대상

화재 발생 시 스스로 대피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이 주요 대상입니다.

  • 돌봄공백 어린이 및 아동
  • 장애가 있는 분 (지체·시각·청각 등)
  • 고령자 및 거동이 불편한 노인
  • 독거노인 및 1인 취약가구

3. 신청 방법

등록을 희망하는 세대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 가능합니다.

  1.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2. 제출 서류: 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작성
  3. 등록 완료 후: 관할 소방서 및 119상황실에 정보가 연계되어 시스템에 등록됩니다.

4. 서비스 내용 및 절차

2025년 12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119 화재대피안심콜’은 화재 신고 접수 시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1. 119종합상황실에서 화재 신고가 접수되면, 등록된 ‘화재대피안심콜’ 정보 기반으로 해당 세대의 위치를 즉시 확인
  2. 화재피난약자 및 보호자에게 화재 발생 사실 및 피난 안내 문자 자동 발송
  3. 상황요원이 직접 전화를 통해 대피 유도 및 안전 조치 안내

또한 화재피난약자의 보호자에게도 동일한 내용이 문자로 전송되어, 신속한 대응과 대피를 지원합니다.


5. 서비스 개시 일정

  • 시행 시기: 2025년 12월 예정
  • 주관 기관: 소방청(National Fire Agency)

6. 참고 사항

등록된 개인정보는 화재 대응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관할 소방서 및 지자체 시스템을 통해 안전하게 관리됩니다. 대피 취약자 및 보호자의 신속한 안전 확보를 위한 공공안전 서비스이므로, 해당되는 세대는 빠른 시일 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7. 문의처

  • 문의기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지역 소방서
  • 주관: 소방청

소방청 관계자: “화재대피안심콜 서비스는 대피가 어려운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필수 안전망으로,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입니다.”


※ 본 정보는 소방청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