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매출이 줄어 중간예납세 납부가 부담된다면 ‘추계액 신고’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에서 간편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일 경우 납부 의무 없이 신고만 하면 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라면 고지서가 없어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므로 12월 1일까지 기한 내 제출을 권장합니다.



1.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란?

중간예납은 매년 11월 말 기준으로 올해 발생한 종합소득세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2025.1.1.~6.30.) 실적이 지난해보다 줄어 납부금액이 부담된다면,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통해 실제 소득 기준으로 세액을 다시 계산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즉,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 기준으로 세금을 다시 산출하는 절차’입니다.


2. 추계액 신고가 가능한 경우

  • 2025년 상반기 사업실적이 2024년보다 줄어든 경우
  • 상반기 기준 계산된 추계세액이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의 30% 미만일 때
  • 신고 기한: 2025년 12월 1일(월)까지

예를 들어,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중간예납기준액)이 300만 원이었다면 추계액이 90만 원(30%) 이하일 경우 추계신고 대상이 됩니다.


3. 추계액이 소액일 경우

산출된 추계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라면, 신고만 하면 되고 별도의 납부 의무는 없습니다. 즉,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신고가 완료됩니다.


4. 복식부기 의무자의 의무 신고

복식부기 의무자는 고지서를 받지 않았더라도 추계액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음 업종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업종 구분 복식부기 의무 기준
광업, 도·소매, 부동산매매업 등 직전연도 수입금액 3억 원 이상
음식·숙박, 제조, 건설, 금융업 등 직전연도 수입금액 1억 5천만 원 이상
서비스, 보건, 부동산임대업 등 직전연도 수입금액 7천5백만 원 이상
전문직(변호사, 의사, 세무사 등) 수입금액 관계없이 의무대상

5. 추계액 신고 방법

① 홈택스(PC) 신고 경로

  •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선택
  • 주민등록번호 옆 ‘조회’ 클릭 → 전화번호·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신고사유 선택 (전년도 실적 없는 복식부기의무자는 신고사유1 선택)
  • ‘저장 후 다음 이동’ 클릭 → 종합소득금액 산출근거 입력 후 신고서 작성

② 손택스(모바일) 신고 경로

  • 손택스 앱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선택
  • 주민등록번호 옆 ‘확인’ 클릭 → 전화번호·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신고사유 선택 및 종합소득금액 입력 후 ‘저장 후 다음’ 클릭

6. 지방소득세는 신고 대상 아님

개인지방소득세에는 중간예납 제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하더라도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7. 신고 마감일 및 유의사항

  • 신고 마감: 2025년 12월 1일(월)
  • 추계액 50만 원 미만은 납부 생략 가능
  • 홈택스, 손택스 모두 전자신고 가능
  • 복식부기 의무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함

8. 마무리

올해 상반기 사업이 힘들었다면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이세요. 매출이 감소한 사업자라면 실제 소득에 맞는 합리적인 세액 조정이 가능합니다. 기한 내 신고만으로도 납부금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으니 12월 1일 이전에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