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중간예납은 개인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연 2회로 나누어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중간예납은 2025년 상반기(1.1.~6.30.) 동안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국세청이 발송한 고지서에 따라 12월 1일(월)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지연 시 3%의 납부불성실가산세와 1일당 0.022%의 지연이자가 추가되므로 기한 내 납부가 중요합니다.
2. 중간예납 대상자 및 고지 제외자
국세청은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약 152만 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되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 구분 | 고지서 발송 제외 대상 |
|---|---|
| 1 |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
| 2 |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자 |
| 3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자 |
| 4 | 자영예술가(저술가, 화가, 배우, 가수 등) 및 직업운동가 |
| 5 | 보험모집인, 납세조합가입자, 주택조합원 등 |
| 6 | 중간예납기간 종료일(2025.6.30.) 이전 휴·폐업자 |
| 7 | 2024.12.31. 기준 비사업자로서 2025년에 신규 개업한 자 |
3.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1/2에 해당합니다. 올해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중간예납세액 계산식
중간예납세액 =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 × 1/2
※ 중간예납 기준액 = 전년도 중간예납세액 + 확정신고 납부세액 + 결정·수정신고 추가납부세액(가산세 포함) − 환급세액
📘 계산 예시
작년(2024년)에 A씨가 11월 중간예납으로 200만 원을 납부하고, 2025년 5월 확정신고 후 600만 원을 추가 납부했다면, 올해 중간예납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중간예납세액 = (200만 원 + 600만 원) × 1/2 = 400만 원
4. 고지세액 조회 방법
국세청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를 통해 고지된 세액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홈택스(PC) 조회 경로
-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중간예납 고지 세액 확인
- 또는 My홈택스 → 고지 메뉴에서도 조회 가능
② 손택스(모바일) 조회 경로
- 손택스 로그인 → My홈택스 → 세금신고·납부·환급·고지·체납·압류재산
- 세금납부·환급·고지 내역 탭 → ‘고지’ 항목 선택
5. 납부 방법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직접 이체하거나 홈택스·손택스에서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카카오페이·토스 등)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국 은행 및 우체국 창구에서도 직접 납부가 가능합니다.
6. 유의사항
- 납부기한: 2025년 12월 1일(월)
- 기한 내 미납 시 가산세 부과 (3% + 1일당 0.022%)
- 홈택스, 손택스를 통한 전자납부 권장
- 중간예납세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7. 마무리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라면 반드시 중간예납세액을 확인하고, 기한 내 납부를 완료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간편하게 조회·납부가 가능하니 12월 1일 이전에 꼭 납부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