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디서나 지역번호 없이 125번으로 전화하면 관세청 상담센터와 연결됩니다. 해외 이용 시에는 +82-2-3438-5199로 걸 수 있으며, FTA, 해외직구, 통관, 환급 등 다양한 분야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관세청 전화상담(ARS), 인터넷상담, 방문상담 이용 절차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1. 관세청 전화상담 이용안내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는 국민 누구나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표 상담 창구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125번(유선·휴대폰 동일)으로 전화하면 상담원이 연결됩니다. 해외에서 이용 시에는 +82-2-3438-5199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전화 연결 및 선택 방법

  • 전국 공통 상담전화: 125
  • 해외 이용 시: +82-2-3438-5199
  •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무)

ARS 상담 연결 단계

전화 연결 후 아래 순서에 따라 원하는 상담 분야를 선택하세요.

  • 10번 밀수 제보 및 관련 상담
  • 20번 관세법령 및 기타 상담 문의
  • 30번 관세공무원 비리 신고
  • 40번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20번 관세법령 및 기타 상담 세부 안내

  • 1번 FTA(자유무역협정) 상담
  • 2번 해외직구 관련 문의
  • 3번 우편물·여행자·이사자 물품 상담
  • 4번 품목분류 및 HS CODE 문의
  • 5번 수입통관·평가·감면
  • 6번 수출통관
  • 7번 관세환급
  • 8번 보세·화물관리
  • 9번 조사·외환 및 기타 상담

야간이나 휴일에는 자동응답 안내 후 전화번호를 남기시면 업무 개시 후 담당 상담원이 직접 전화를 드립니다. 관세청 상담센터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전화 재연결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2. 인터넷 상담 이용안내

관세청 홈페이지의 ‘인터넷 상담’ 코너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질의가 가능합니다. 전화 연결이 어려운 경우나 문서로 남겨야 할 민원은 인터넷 상담을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다만, 상담 신청 전 ‘자주 묻는 질문(FAQ)’과 ‘핫이슈 상담사례’를 먼저 확인하면 유사 사례를 통해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답변 처리기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관세청은 접수된 인터넷 질의민원에 대해 다음 기한 내에 답변을 제공합니다.

  • 법령 관련 설명·해석 요청 질의: 14일 이내
  • 제도·절차 등 법령 외의 질의: 7일 이내

답변이 완료되면 등록된 이메일로 안내되며, 휴대폰 번호를 남긴 경우에는 문자 메시지(SMS)로도 처리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3. 방문 상담 이용안내

직접 상담이 필요한 경우,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방문상담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전화상담(125) 후 방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일정 조율 후 예약 방문이 가능합니다. 예약은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홈페이지의 방문상담 신청 메뉴를 통해 간단히 접수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는 상담 주제와 관련 서류를 준비하시면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방문 상담 시 관세 전문가가 직접 대면하여 관세환급, 통관 절차, FTA 활용 등 맞춤형 안내를 제공합니다.


4. 유용한 팁

  • 평일 오전 9~10시 또는 오후 4시 이후가 전화 대기 시간이 가장 짧습니다.
  • 관세법령 관련 단순 문의는 ‘관세청 홈페이지 → 자주 묻는 질문’에서 즉시 확인 가능합니다.
  • 상담 시 수출입 신고번호, 운송장번호 등 관련 정보를 미리 준비하면 빠른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마무리

관세청 상담센터(125)는 수출입 기업, 개인 해외직구 소비자, 여행자 등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민원 상담 창구입니다. 전화·인터넷·방문 중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 이용하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관세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